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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9. 01. 선고 2007가단114068 판결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요지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이○돈과 피고 이○숙 사이에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7. 체결된 증여계약은 17,633,874원의 하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이○숙은 원고에게 17,633,87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강○대는 피고 이○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7. 1. 16. 접수 제15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이○숙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숙 사이에 생긴 부분은 60%는 원고가 부담하고, 40%는 피고 이○숙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강○태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강○태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은 판결 및 소외 이○돈과 피고 이○숙 사이의 벼맂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7. 체결된 증여계약은 80,535,49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 이○숙은 원고에게 80,535,49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이○숙의 남편이었던 이○돈은 2002. 1. 1.부터 2006. 6. 30.까지 부산 ○○○구 ○○동 ○○○-6에서 '○○소리'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하면서 ○션 등 인터넷 쇼핑몰 '○션'에서도 노○구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아이디와 통장을 만들어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2006. 12. 22. 노○구에게 '2003. 1.부터 2005. 12.까지의 인터넷 쇼핑몰 판매 수입금이 1,498,507,000원에 이름에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만일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이를 받아본 노○구가 위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의 남편인 이○돈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해명하고 관련계좌에서 이○돈이 출금한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2006. 12. 26. 위 사건을 관할세무서인 부산진세무서장에게 자료를 이송하였고, 2007. 1. 5.경 이○돈이 노○구 뿐만 아니라 이○영, 최○봉, 권○숙 명의의 매출에 대한 실제사업자임이 밝혀져서 결국 부산진세무서장은 2007. 4. 2. 합계 233,372,060원(=부가가치세 2002년 1기 25,450,780원 + 2002년 2기 2,454,570원+2003년 1기 50,954,970원 + 2003년 2기 78,321,210+2004년 1기 12,454,130원 + 2004년 2기 17,029,920원 +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2,950,870원 + 2003년 귀속 39,125,490원 + 2004년 귀속 4,630,120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기한 2007. 4. 30.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이○돈은 2006. 12. 27.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처이던 피고 이○숙과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475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이○숙은 2007. 1. 16. 피고 강○태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1559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 근저당권자 피고 강○태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돈과 피고 이○숙은 2007. 1. 19.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2. 9. 23. 접수 제43099호로 채권최고액 5,200만원, 채무자 이○돈,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라고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07. 1. 10. 해지로 인하여 말소되었으며, 2006. 12. 27. 기준으로 피담보채무액은 39,464,502원이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협의이혼 무렵 1억 2,000만원,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1억 1,000만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 10, 11, 12, 14호증, 을5,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는 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06. 12. 27.에는 이○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모두 종료된 후로서 원고의 이○돈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돈은 피고 이○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돈의 재산상태, 원고의 노○구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발송되어 실질적인 사업자인 이○돈에게 연락이 가게 된 직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및 이전등기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이○돈의 악의가 인정되며,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이○숙의 특유재산 주장

피고 이○숙은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인데 그 명의만 남편인 이○돈에게 신탁하였다가 이혼하면서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을4-1, 4-2, 4-3,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이○숙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발생의 그건가 된 이○돈의 사업 규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8년이 경과한 때에 협의이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돈이 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이○숙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 이○숙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주장

피고 이○숙은 이○돈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 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1 내지 3,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이○돈과 피고 이○숙은 1992. 10. 26. 혼인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딸 1명을 낳고 혼인생활을 하여 왔는데, 이○돈의 부정행위 등으로 갈등을 겪어 오다가 이○돈이 서부산세무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직후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이○숙에게 증여한 사실, 피고 이○숙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아 이○돈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39,464,502원을 변제한 뒤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한편 이○돈의 국민은행에 대한 다른 대출금 15,117,921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숙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나, 나아가 그 재산분할이 적정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돈과 피고 이○숙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이○숙이 혼인기간 동안 일본에 자주 왕래하여 수입제품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기여를 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이○돈은 자신의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을 피고 이○숙에게 이전하여 협의 이혼 후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게 되었으나, 피고 이○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돈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혼인기간 중 발생한 소극재산인 이○돈 명의의 채무가 결국 피고 이○숙 명의의 채무로 바뀐 점,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순재산액은 65,417,577원(적극재산 1억 2,000만 원-소극재산 채무 합계 54,582,423원)에 이르는 점, 피고 이○숙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이○돈과 피고 이○숙의 혼인기간,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중 3/4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한 재산분할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돈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 이○숙에게 증여한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재산분할이다.

(3) 피고 강○태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강○태는 자신이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12호증의 기재에 의하니, 피고 강○태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기 직전인 2007. 1. 4. 피고 이○숙의 통장에 3,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송금 사실만으로는 전득자인 피고 강○태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 강○태가 이○돈과 피고 이○숙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함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5,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의 범위를 정하고 가액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1억 1,000만 원에서 피고 이○숙이 변제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39,464,502원을 공제한 나머지 70,535,498원이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으로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3/4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17,633,874원{=(1억 1,000만원-39,464,502원)X1/4}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이○숙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17,633,8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강○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이○숙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강○태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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