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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9. 26. 선고 2007나112884 판결
부동산 양도대금을 남편 명의로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 양도대금을 남편 명의로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양도대금을 남편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동 행위는 국세채권이 성립하였거나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숙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158,055,47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055,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15행, 16행의 "2007. 4. 26. 현재 위 양도소득세 금 157,905,470원( = 본세 144,867,450원 + 가산세 13,038,020원)"을 "2008. 2. 25. 현재 위 양도소득세 158,651,970원(= 2007. 7. 26.자 경정결정에 따른 본세 131,117,450원 + 가산세 27,534,520원)"으로, 제3면 17행의 "158,055,470원"을 "158,801,970원"으로, 제4면 5행의 "158,055,470원"을 "158,801,97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58,055,470원"으로 각 고치고,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채택증거로서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나112884 (2008.09.26)]

주문

1. 피고와 강○숙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금 158,055,4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8,055,47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처인 강○숙은 화성시 ○○면 ○○리 ○○○-1 공장용지 4,028㎡, 위 지상 2층 공장 및 사무실 건물, 같은 리 ○○○-17 도로 1,118㎡ 중 태○윤의 374/1,118 지분, 같은 리 ○○○-20 도로 263㎡ 중 태○윤의 89/263 지분, 같은 리 ○○○-6 도로 24㎡ 중 태○윤의 8/24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04타경390077, 46891(병합)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대금 861,8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2005. 8. 29. 위 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6. 6. 2.에 이르러 당시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200,000,000원에 양도하고서 세무당국에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금 144,867,450원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를 자진납부하지는 아니하였던 바, 이에 관한 서울 노원세무서장은 강○숙에게 그 납부기한을 2006. 10. 31.로 정하여 금 144,867,45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또한 강○숙은 1999. 7. 10.부터 의정부시 ○○○동 ○○○-1에서 '○○스포츠'라는 상호의 스포츠용품도매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6. 8. 14. 폐업하였던 바, 그 무렵 위 상점의 운영으로 인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45,640원에 관하여 관할 의정부세무서장으로부터 그 납부기한인 2006. 9. 30.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다.

(3)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금 1,079,900,000원이 2006. 6. 2. 강○숙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로 입금되었는데, 그 중 같은 날부터 같은 달 6.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536,790,600원이 인출되었고, 이후 위 각 인출금은 강○숙과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강○숙 명의의 외환은행계좌(B), (C), 우리은행계좌(D, E) 우리투자증권계좌(F),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로의 이체를 거듭하다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최종적으로 위 양도대금 중 금 225,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H)에 입금되었다.

(4) 강○숙은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을 채무변제 등에 모두 소진하고 2006. 8. 14.에는 위 '○○스포츠' 사업장마저 폐업한 채 앞서 본 각 국세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2007. 4. 26. 현재 위 양도소득세 금 157,905,470원( = 본세 144,867,450원 + 가산세 13,038,020원)과 위 부가가치세 금 150,000원( = 본세 145,640원 + 가산세 4,360원)을 합산한 금 158,055,470원의 국세를 연체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숙은 앞서 본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금 225,000,000원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위 각 국세채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또는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강○숙의 남편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숙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인 금 158,055,47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8,055,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강○숙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위 금 225,000,000원은 전에 피고가 강○숙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한데다가 당시 강○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유치권관련비용, 변호사 보수, 사채이자,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등 합계 금 315,586,641원을 필요경비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면 실제 부과될 양도소득세는 경미하리라 예상한 가운데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강○숙이나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② 가사 강○숙과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후 피고가 강○숙에게 금 255,000,000원을 반환함으로써 그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가 강○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강○숙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은 강○숙 본인의 과세표준예정신고에 기초한 것으로 그 신고 당시 강○숙이 위와 같은 비용공제 주장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강○숙이나 그 남편인 피고 모두 앞서 본 과세액을 예상한 가운데 위 현금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07. 6. 7.부터 같은 달 14.까지 강○숙에게 7회에 걸쳐 합계 금 2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명목이 피고가 강○숙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하여 강○숙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강○숙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위 금액은 강○숙이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원고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강○숙과 피고간의 사해행위로 인한 결과가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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