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8가단5259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양○호 외 1명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1. ○○시 ○○동 산22-31 임야 839㎡에 관하여,
가. 피고 양○호와 소외 이○숙 사이에 2016.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양○호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6. 6. 28. 접수 제293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시 ○○동 산22-17 임야 839㎡에 관하여,
가. 피고 박○후와 소외 이○숙 사이에 2016.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박○후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6. 6. 28. 접수 제293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피고 양○호와 소외 이○숙 사이의 증여계약일자로 기재된 "2010. 6. 16."은 "2016. 6.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선해하여 본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2017. 3. 14.부터 2017. 4. 22.까지 대○이라는 상호로 의류업을 운영하던 이○숙에게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있었던 매출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575,441,530원을 부과하여 고지하였는데, 현재 체납된 세액은 639,124,450원이고,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이○숙의 처분행위
1) 이○숙은 2016. 6. 16. 사위인 피고 양○호에게 그 소유인 ○○시 ○○동 산 22-31 임야 83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6. 6. 28.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이○숙은 2016. 6. 16. 아들인 피고 박○후에게 ○○시 ○○동 산22-17 임야 83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6. 6. 2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소외 이○숙의 재산상태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이○숙의 적극재산으로는 66,281,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1토지, 66,281,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2토지, 70,328,000원 상당의 성남시 중 원구 하대원동 산34-15 임야 16795㎡ 중 2384/16795 지분(위 지분에 대하여는 2003. 8. 12.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및 15,266,480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266,882,870원 상당의 조세채무 및 223,971,16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이 있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채무자인 소외 이○숙에게 이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원인사실이 발생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관련 세법의 제반 규정이나 원고가 가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관련 조세채권이 발생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2017. 3. 14.부터 2017. 4. 22.까지 소외 이○숙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575,441,530원의 납부를 고지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숙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이○숙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소외 이○숙은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더구나 이 사건 제1, 2토지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이○숙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이○숙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양○호는, 위 피고가 2008년 말경 어음사기를 당한 소외 이○숙 및 같이 사업을 하던 박○호에게 183,501,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이○숙으로부터 2016. 6. 16. 일부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공시지가로 66,281,000원인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당시 소외 이○숙의 세금 누락사실이 밝혀지게 되리라는 점을 위 피고뿐만 아니라 소외 이○숙도 예측하지 못하였고, 위 피고로서는 소외 이○숙의 세금누락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양○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 박○후는 소외 이○숙의 지인에 대한 수억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서를 써 준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소외 이○숙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어서 위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박○후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숙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피고 양○호는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박○후는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