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별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 각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추가 하여 적용하였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사이고, C은 위 관광버스에서 관광 가이드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21:05 경 진주시 동부로 130 진주 휴게소 주차장에서 위 관광버스 승객인 피해자 D(58 세 )로부터 “ 음악 소리를 줄여 달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소리를 크게 틀고 춤추고 논다” 라는 항의를 받고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고 위 관광버스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이를 만류하며 사진을 찍으려는 피해자 D의 아내 인 피해자 E( 여, 54세) 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7 늑골 좌측 골절,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E, C 진술 부분
1.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피해 사진 등, 수사기록 2권 2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