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1. 21:48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가좌동 방면에서 석 남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D(25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요추 부염 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요추 부염 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요추 부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 신진 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석 남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 단속 경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