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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5296156
손해배상(자)
주문

1. 2012. 12. 11. 18:1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9-4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가 빙판에 넘어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우신운수 주식회사와 B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1. 18:10경 원고 버스의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9-4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반달연골의 찢김,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4. 7. 22.경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8,546,3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상당한 무릎 부위 반달연골 찢김이나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수술 후 1~2개월의 재활치료로 대부분 완치되는 것인데, 피고가 과도한 손해액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의 과실 50%와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30만 원 이외에는 원고가 추가로 부담할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에 차질을 빚어 8,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자료 5,000만 원의 손해와 지금까지 지출한 치료비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 판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 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의 경우 손해 3분설에 따른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아니하였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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