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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3가단2019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2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D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1. 11. 11.부터 2012. 11. 11.까지로 하는 별지 1항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2. 1. 19. 16:00경 대전 대덕구 E 아파트 부근 교차로에서 위 D 차량이 피고가 운전하던 F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별지 2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 25. G정형외과에서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 25.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25,035,1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2016. 2. 29.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피고의 치료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기왕증 치료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2012. 1. 25.부터 2012. 2. 22.까지의 치료비 2,196,190원 이외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의무 있는 치료비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22,838,9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 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의 경우 자신이 입은 손해와 원고 측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비롯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적극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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