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치료비 2,601,160원, 위자료 5,0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 심 배상신청 인의 신청 및 이에 대한 판단 당 심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비 2,601,160원,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2,384,382 원 및 위자료 5,000,000원의 합계 9,985,542 원 및 이에 대한 민법 내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 중 일실수입 손해 상당 및 지연 손해금 부분에 관해서 보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소정의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는 ‘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로 한정되어 있고, 직접적인 물적 피해 라 함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서는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 비를 말하고,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서는 치료비 손해에 한정되며 그 이외에 일실수입 손해 등은 제외되므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닌 바,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한 지연 손해 금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