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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치료비 2,601,160원, 위자료 5,0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 심 배상신청 인의 신청 및 이에 대한 판단 당 심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비 2,601,160원,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2,384,382 원 및 위자료 5,000,000원의 합계 9,985,542 원 및 이에 대한 민법 내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 중 일실수입 손해 상당 및 지연 손해금 부분에 관해서 보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소정의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는 ‘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로 한정되어 있고, 직접적인 물적 피해 라 함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서는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 비를 말하고,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서는 치료비 손해에 한정되며 그 이외에 일실수입 손해 등은 제외되므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닌 바,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한 지연 손해 금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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