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 및 사건 관계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D 군청 소속 5 급 공무원으로서 2011. 5. 1. 경부터 2015. 8. 9. 경까지 D 군청 산림과 산림보호 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산불 진화장비 구매와 관련된 납품업체 선정 및 물품 검수를 총괄하였고, 2015. 8. 10. 경부터 는 D 군청 산림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산림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는 D 군청 소속 6 급 공무원으로서 2015. 8. 10. 경부터 2017. 1. 1. 경까지 D 군청 산림과 산림보호 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산불 진화장비 구매와 관련된 납품업체 선정 및 물품 검수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등짐 펌프, 진화 복, 작업화 등 산불 진화장비를 판매하는 의왕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자 산불 진화장비 판매업체인 ‘G’, ‘H’ 의 운영자이다.
I은 D 군청 소속 7 급 공무원으로서 2013. 12. 2. 경부터 2014. 11. 30.까지, 2015. 8. 10. 경부터 2016. 7. 18.까지 D 군청 산림과 산림보호 팀에서 근무하면서 산불 진화장비 구매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이다.
J은 D 군청 소속 9 급 공무원으로서 2014. 12. 1. 경부터 2015. 8. 9. 경까지 D 군청 산림과 산림보호 팀에서 근무하면서 산불 진화장비 구매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이다.
K는 D 군청 소속 9 급 공무원으로서 2016. 3. 2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D 군청 산림과 산림보호 팀에서 근무하면서 산불 진화장비 구매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1) 피고인과 I은 2014. 2. 5. 경 C이 운영하는 ‘G ’로부터 2014. 2. 3.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