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주식회사(구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운영의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2010. 4. 9.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저수지 내 오니 제거 작업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1대를 8,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외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이를 인도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위 원심분리기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여 2010. 4. 16.경 피고인 회사에 반품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그 회사 인근에 있는 G 주식회사 창고에 보관한 다음, 2010. 4. 19.경 위 원심분리기를 반품한다는 내용증명을, 2010. 5. 3.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인 회사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인 회사가 위 원심분리기 대금 8,8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중 위 대금 상당액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자,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 8.경 8,8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관할 부산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원심분리기 대금 8,800만 원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17.경 위 지원에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심분리기 매매대금 8,800만 원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에게 승소 판결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사실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원심분리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위 한국농어촌공사의 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