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사무소 산업팀에서 근무하는 지방녹지서기보(9급)로서, 울진군과 B이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산불감시사업 관련하여 공공근로자들 및 산불감시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B이 시행하는 도로변 꽃길 가꾸기 사업 관련하여 종묘 구입, 비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울진군에서는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등의 업무를 위한 산불감시사업과 환경정화, 정보화추진 등의 업무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B사무소에서는 2017년 봄철 산불감시원으로 C, D 등을 선발하였고,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자로 E, F 등을 선발하였다.
산불감시원들은 읍내 산불요인의 사전 제거, 산불 방지와 관련된 현장 업무의 보조 등을 업무로 하는 사람들이고, 공공근로자들은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화단 정리, 폐비닐 수거 등을 업무로 하는 사람들로서, 누구든지 산불감시원들 및 공공근로자들을 개인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사무소 소속 산불감시원들과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의 일환으로 작업 현장에서 산불감시원들 및 공공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므로, B사무소 소속 산불감시원들과 공공근로자들이 작업에 관한 한 피고인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관리, 감독하는 산불감시원들과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하여 피고인이 2017. 2. 말경 매수한 경북 울진군 G 외 3필지(이하 ‘피고인 소유 밭’이라 한다)를 개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경 B사무소 소속 산불감시원 C으로 하여금, 약 1주일 동안 전동톱으로 피고인 소유 밭 및 밭 부근에 식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