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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1.19 2014고단1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경부터 2011. 8. 4.경까지 울진군청 C면사무소 D계에서 근무하면서 환경, 광고물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기능9급 공무원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8. 17.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F이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가로기 관리 인부 사역’과 관련하여 작업인부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역명 란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가로기 관리 인부 사역’, 사역기간 란에 ‘2010. 8. 9. ~ 2010. 8. 17.(9일간)’, 사역내역 중 성명 란에 ‘F’, 확인자 란에 '기능 9급 A'이라고 기재하고,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기능9급 A 명의로 된 사역확인서 합계 8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17.경 위 C면사무소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C면사무소 회계담당 공무원인 G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사역확인서를 마치 사실대로 작성한 것처럼 관련 출근부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작성 사역확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8. 20.경 위 C면사무소에서 F이 2010. 8. 9.부터 같은 달 17.까지 일을 한 것처럼 사역확인서,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C면사무소 회계담당 공무원인 G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울진군으로부터 인부사역비 명목으로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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