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61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위와 같다,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E의 근무지를 찾아가 놀던 중 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있던 소지품을 절취하고, 절취품에 포함되어 있던 건물 마스터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장 요금정산소의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재범하였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