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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노34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마트의 기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 액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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