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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노69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상담치료 등을 통해 성행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1. 29.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과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2. 7. 확정되어 그 때로부터 2018. 12. 6.까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알콜치료강의와 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불과 이틀 만에 재범하였다.

이와 같은 재범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다짐을 신뢰하여 성행개선을 피고인 스스로에게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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