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서 미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른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H, L, M를 감금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