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 영위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창원시 성산 구 가음정동에 위치한 우체국 지점에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에게 “ 은행 권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 4,160만 원을 우리가 대신 갚아 주고, 저금리로 새로 대출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위 B의 기존 대출금 변제 용도로 4,160만 원을 대부해 주고, 2017. 2. 17. 경 위 B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5,49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연 363% 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들 대부 중개업 등록 여부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회성의 영업인 점 등 참작)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