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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346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24.경부터 2007. 4. 30.경까지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D의 경리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4.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주)우보테크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경북 경주시 F 토지 및 그 지상 공장을 매도하고 위 우보테크로부터 위 부동산들의 매매대금 7억 8,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5억 8,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후, 나머지 2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 1.경 울산광역시 북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매수한 울산광역시 북구 I 토지의 매매 계약금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1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의 매매 잔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합계 2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예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자신이 매수한 울산광역시 남구 K에 있는 ‘L’ 당구장 매매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11. 29.경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에 있는 기업은행 화봉동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1,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1,6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3,2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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