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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7 2015고단9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운영의 장식품 유통ㆍ판매업체인 피해자 (주)E에서 팀장 및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와 각 판매점포 점주와의 판매대행용역계약 체결, 점포관리, 물품배송, 점포 판매 수수료 지급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경부터,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판매점포 점주들과 판매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된 계약금(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각 점포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 23.경 피해자 회사의 군산지점 점주인 F과 판매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며 F으로부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이를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판매점포 점주들과 판매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된 계약금(보증금)이나 각 점포에게 판매수수료 등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66,848,54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E를 대리하여 (주)E의 대리점들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판매점포 점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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