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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노3798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G이 부담하고 있던 O에 대한 2억 원 채무는 대표이사였던 K가 임의로 회사를 주채무자로 하여 빌린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결국 위 채무는 K 개인 채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의 요청을 받고 그대로 회사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집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골프연습장 관련 기기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2. 11. 21. 위 회사에서 업무상 위 회사 공금을 보관하던 중 직원을 통해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서 2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장인인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이체하고, 다음 날인 2012. 11. 22. 이를 수표로 출금하여 보관하던 중 K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중 2억 원을 K가 지정한 L 계좌(M)로 2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K에게 임의로 위 회사 공금 2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공금 2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 단

가. 원심은 먼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은 골프용품 판매와 골프시뮬레이터 등 골프연습장 관련 기기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N는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5. 16. K에게 피해자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인 21만 주와 경영권을 15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K는 2012. 5. 14.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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