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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8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4. 12. 22.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 3. 21. 3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당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산은행과 사이에 원고의 아버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5,600만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은행에 울산지방법원 2012. 3. 21. 접수 제29409호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대출금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에 입금되었는데, 그 중 75,000원은 대출을 위한 인지대로, 278,274원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채권구입비용으로 사용되었고, 80,273,329원은 원고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은 위 대출 당일인 2012. 3. 21. 원고의 위 대출금 중 2억 8,300만 원을 인출한 후 F에게 1,300만 원, G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 2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3.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차용금액 : 일금 이억 육천만 원 정(\260,000,000) 차용일 : 2012년 3월 21일 채무자(사업자등록번호) : (유)B(I) 채무자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J 채무자 연락처 : K 채권자(주민등록번호) : A(L) 채권자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M 채권자 연락처 : N

1. 위 채무자는 채권자 A으로부터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본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2.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2013년 3월 21일에 채권자의 지정 은행계좌로 입금할 것이며, 이자는 매월 1.5%로서 지급하겠습니다.

3. 단, (유)B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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