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82,000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8. 8.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6. 3. 국군 B부대를 이전할 목적으로 과천시 C 외 301필지 860,565㎡에 대하여 국방부 고시 D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이전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전사업을 위하여 2004. 4. 6. 원고 소유의 과천시 E 답 5,947㎡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수용하고, 2004. 4.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772,272,9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6. 9. 25. 국방부 고시 F로 위 이전사업의 시행기간을 2008. 12. 31.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을 승인(변경) 고시하고, 2008. 6. 4. 이 사건 이전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였으며, 2008. 11.경 축소된 부지에 국군 B부대 이전을 완료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용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76㎡는 과천시 G로 분할되었고(이하 분할된 과천시 G 답 76㎡ 중 원고 소유의 1/2 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제외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2014. 4. 22. 기준 감정평가액은 73,862,000원이고,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은 9.234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사업이 시행기간 만료일인 2008. 12. 31.경 종료되었고, 그때까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이전사업에 편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