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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2 2016고단10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5. 22:30경 이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출입문 앞에 설치된 탁자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34세)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탁자 앞에 서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편의점을 나와 피고인의 옆을 걸어갈 때,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갑자기 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방금 편의점에 들어간 여자가 나오면 가슴을 만지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뒤,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영상 및 분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분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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