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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1.05.03 2010가단15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126,066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D는, (1) 전북 부안군 E 대 538㎡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유 현황 원래 소외 G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7. 11. 이 법원 H로, 2007. 12. 20. 이 법원 I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그에 따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9. 3. 6.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점유 현황 (1)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3, 26, 25, 24,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15㎡, 같은 도면 표시 27, 28, 18, 19, 20, 21, 22, 1,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점포 45㎡,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4, 39, 38, 37, 36, 35, 34, 33, 17, 32, 31, 30, 29, 18, 28,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주택 90㎡, 같은 도면 표시 35, 36, 40, 41,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보일러실 2㎡를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 23, 24, 28, 2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보일러실 24㎡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D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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