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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8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16.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53』 피고인은 2016. 4. 16. 23:4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이용하여 마을회관 거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공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37』 피고인은 2016. 4. 10. 17:58 경 충북 진천군 남산 4길 13에 있는 한국 바이오 마 이스터 고등학교 후 관의 학습도 움 반 1 실 부근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그 곳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21』 피고인은 2016. 3. 23. 18:52 경 충북 진천군 G 아파트 경로 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경로당 방안 장롱에 있던 동전 지갑에서 1만 원권 1매, 5천 원권 1매, 1천 원권 7매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178』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13. 17:00 경에서 18:00 경 사이에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경로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 창문 유리창을 강제로 떼어 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저금통에 있던 현금 2만원과 책상서랍에 있던 농협 통장 5개( 계좌번호 L, M, N, O, P)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22:00 경 제 1 항 기재 J 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편 창문 유리창을 열고 그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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