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21069 사용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1나10734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은 2004. 6. 5. D으로부터 진주시 E에 있는 F 건물의 1층 약 17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6. 5.부터 2009. 6.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3억 원은 이로부터, 나머지 2억 원은 원고로부터 각 차용하여 마련하였다.
나. 위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는 2004. 9. 2. 이 사건 점포 중 중앙 100평에 관하여 전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원고는 같은 날 위 점포 중 북쪽 70평에 관하여 전세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았다.다. C은 이 사건 점포의 중앙 부분에서 H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동쪽 부분 약 30평을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서쪽 부분 약 40평을 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500만 원으로 전대하였다.
라. C은 H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가 2008. 4. 잠적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H를 직접 운영하였다.
마. D은 2009.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자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에게는 전세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만을 반환하고, 원고에게는 반환할 돈이 없는 것으로 정산을 마쳤다.
바. 원고는 2009. 7.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차임 월 1,87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다.
사. 피고는 C이 잠적한 2008. 4.부터 이 사건 점포의 서쪽 부분 약 40평에서 퇴거한 2009. 9. 30.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C의 잠적 후인 2008. 4. D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의 전세금 2억 원으로 하고 차임을 월 2,000만 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9. 6. 위 전세금에서 2008. 4.부터 2009. 6.까지의 연체차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였고, 2009. 7. D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9. 7.부터 2009. 9.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점포 중 일부를 사용하는 피고가 C 내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8, 4.부터 2009. 9.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원고가 대신 변제한 것이고, 원고가 당시 피고의 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무관리 의사도 있있으며, 원고의 면제가 피고에게 불리하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D이 2009. 6. C의 연체차임을 C이 D에게 지급한 임내차보증금 5억 원에서 공제한 후 남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0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마쳤으므로, 2009. 6.까지의 C의 연체차임은 모두 C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정산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2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았음에도 C의 차임 연체로 위 대여금을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채무자 C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일 뿐 그것을 가지고 원고가 C의 D에 대한 차임을 대신 변제하였다거나 그로써 피고의 D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가 2009. 7.부터 2009. 9.까지 지급한 차임은 원고가 D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가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C 내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원고가 대신 변제한 것임을 전제로 사무관리 비용의 상환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