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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3755
건물인도 및 월 임차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7. 7.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2015. 7. 7. 월 차임을 23만 원으로 변경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5. 10. 7.부터 2017. 2. 7.까지 368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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