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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7고단878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7. 6.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 고단 8785』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7. 12. 6. 10: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0세) 소유의 건물 5 층 주택 부분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 곳 5 층에 매트리스와 이불을 깔아 놓고 숙식을 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146』 피고인은 2017. 12. 18. 19:00 경부터 2017. 12. 20. 09:10 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0세) 소유의 건물 주택부분 5 층 계단에 무단으로 들어가 박스 등을 깔고 생활용품을 늘어놓고 숙식을 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512』 피고인은 2017. 12. 21. 17: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5 층 주택 부분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 곳 엘리베이터 앞에 매트리스와 이불 등의 생활용품을 늘어놓고 머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537』 피고인은 2017. 12. 18. 11:00 경부터 12: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피해자 D( 남, 50세) 소유의 건물 주택부분 5 층 계단에 무단으로 들어가 장판, 옷가지 등 생활용품을 늘어놓고 숙식을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755』 피고인은 2017. 12. 29. 10: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빌딩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 5 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옷과 장판 등을 늘어놓고 음식물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1047』 피고인은 2018. 2. 3. 20: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빌딩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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