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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09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23. 08: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의 잠겨 있는 목재 현관문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망치로 때려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5.5mm 공기총 1정(모델명: VANSTAR MOD-505, 총번: E)과 납탄 37발(5.5mm)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3 08:0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의 주거지에서 5.5mm 공기총 1정(모델명: VANSTAR MOD-505, 총번: E)과 납탄 37발(5.5mm)을 가지고 나와, 그 때부터 같은 날 08:35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노상에서 검거될 때까지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허가 소지 확인), 수사보고(A의 통화내역서 제출), 수사보고(G과의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 있던 G이 공기총과 납탄을 장롱에서 꺼내주었다며 절취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G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문을 부수고 발로 차서 무서워서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피고인이 장롱에서 공기총을 꺼내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것인바, G과 D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기총과 납탄을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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