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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19두32696
손실보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B 조성사업<제16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2. 12. 14. 사업인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C)가 있었고, 피고는 2013. 9. 1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부산 강서구 D 창고용지 192㎡, E 답 1,487㎡, F 답 3,748㎡(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중 E 토지 중 297㎡, F 토지 중 2,880㎡ 합계 3,177㎡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고(이하 ‘경작 토지’라고 한다), E 토지 중 361.4㎡에서 무순과 새싹을 묘판에 식재하는 방식으로 재배하였다

(이하 ‘묘판 식재 토지’라고 한다). (3)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지장물, 농업손실에 관하여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8조에 따라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29.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장물, 농업손실에 관하여 수용개시일(2016. 11. 22.)과 각 손실보상금을 정하면서, 일괄하여 휴업보상금 11,072,100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4) 원고는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2016. 11. 23. 피고를 상대로 ‘농업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토지에서의 원고의 농업에 관한 영농보상금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2012. 12. 14.) 당시에 적용되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013. 4. 25.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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