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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7.11.선고 2014나2639 판결
농업손실보상협의금
사건

2014나2639 농업손실보상협의금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넥센타이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 21. 선고 2013가소29972 판결

변론종결

2014. 6. 11 .

판결선고

2014. 7. 1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 672, 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녕 넥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지구에 포함된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방리 631 - 2 전 2, 284㎡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의소유자이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서 2010. 5. 6.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원고에게 ' 토지보상금액 120, 290, 860원, 영농보상금액 8, 672, 340원 ( 이하 ' 이 사건 영농보상금 ' 이라 한다 ) ' 을 내용으로 하는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3차례에 걸쳐 발송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토지보상금액에 관한 위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협의되지 않은 대상토지에 관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 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10. 9. 2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상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 등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3, 155, 704, 430원 (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은 120, 290, 660원 ) 으로 한다 ' 는 내용으로 수용재결을 하였다 .

다. 이후 이 사건 영농보상금에 관하여, □□□과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실제 경작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비자경 지주일 뿐이라고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 및 △△△와 보상협의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끝내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

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보상금 청구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영농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영농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수용에 관한 협의요청에는 응하지 않은 관계로 ,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영농보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상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 .

그럼에도, 피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과 △△△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영농보상금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영농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재결절차는 농업손실보상금의 책정 통고에 불만이 있는 경우 재결절차를 거쳐 행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 증액을 청구한다는 의미이지 ,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영농보상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농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처음에 이 사건 영농보상금을 책정하여 원고와 보상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과 △△△가 자신들이 실제 경작자라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에게 □□□ 및 △△△와 협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

그러나, 원고, □□□ 및 △△△는 끝내 협의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또한 이 사건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영농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원고는 관련법령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영업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장물이 수용되거나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이하 ' 공익사업법 ' 이라 한다 ) 제75조 제1항, 제77조 제1항에 따라 지장물 또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바 ( 대법원 2011. 9. 29 .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영농보상금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소정의 재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직접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 서희경

판사 손승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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