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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09 2018누20344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조성사업의 고시 및 당사자의 지위 B 조성사업<16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2012. 12. 14.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C)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강서구 F 지상에서 G이라는 상호로 특작물의 도소매업을 하여 왔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수용재결 1) 피고는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소유자들과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보상금액에 관한 의견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용재결을 하였다.

① 수용개시일 : 2016. 11. 22. ② 손실보상금 : 특작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부산 강서구 D 창고용지 192㎡, E 답 1,487㎡, F 답 3,748㎡(이하 번지만을 표시하여 ‘D 토지’ 등이라 한다)를 소유하는데, 그 중 D 토지에 관한 영업손실보상금 11,072,100원만 인정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 및 관련 소송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부산 강서구 H, I 각 토지(이하 ‘H 등 토지’라 한다

)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금을 100,871,940원(= 영업손실 13,650,000원 영농손실 87,221,940원)으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13. 1. 2.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5호(이하 ‘관련사건의 제1심’이라 한다)로 86,176,740원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수용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손실보상금이 과소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2007, 2008년 매출액은 합계 1,455,173,051원이고, 여기에는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선반을 이용하여 재배한다는 이유로 영농보상 대신 영업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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