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527409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7,850,000원을 초과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3. 9. 11:40경 장성군 D 소재 ‘E’ 공장 내에서 피고 소유의 사출기 이동작업을 하던 중 과실로 사출기 형체 커버부분을 파손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부품금액 4,850,000원, 기술인건비 3,000,000원 합계 7,85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