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9가단1167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별지

목록 기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이하 피고 소유의 ‘D 차량’을 ‘피고 차량’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피고 차량에 손상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비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