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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434 판결
[위자료][집13(1)민,082]
판시사항

운전사가 차량운행전에 하여야할 주의 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을 정비하여 기관기타에 고장 유무를 확인하여 고장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운전 도중에 부레이크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이 내세우고 있는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과 소외 2가 동일인으로서 원고 1의 처인 사실 및 동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원심판결에 아무런 채증법칙에 위반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을 정비하여 기관 기타에 고장유무를 확인하여 만일 고장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리 하여 운전도중에 부래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함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내세우고 있는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운전병 소외 3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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