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트럭 지입차주로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4. 4. 18. 소외 C의 소개로 피고와 피고 소유 D 스카니아 트렉터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이 사건 차량은 지입차로서 그 명의는 성안특운(주)로 되어 있었다}를 매매대금 5,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계약서의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조(하자담보책임) 을(양수인)은 갑(양도인)으로부터 이 차량을 인수한 후에는 이 차량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3조(사고책임) 을은 차량을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 (운행정지) 갑은 을에게 1일 운행 정지시 일금 10만 원 정을 배상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30.까지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2015. 5. 8. 이 사건 차량을 피고로부터 인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선아물류 명의로 등록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은 2003. 3. 3. 신규등록된 차량이다.
이 사건 차량은 2012. 7. 6.경 주행거리계와 일체형인 부속 고장으로 주행거리계를 수리한 적이 있는데 변경전 주행거리는 1,540,439km였다
(변경 후 주행거리는 다시 0km가 된다). 2014. 5. 8. 지엔비모터스(주)왜관점에서의 점검시 확인된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는 1,672,900km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고 1일 운행 후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하고 3회에 걸쳐서 드럼10인치 교체 등 수리를 하였고, 이후에도 정상운행이 되지 않아 추가 견적까지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하자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 손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