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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84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트럭 지입차주로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4. 4. 18. 소외 C의 소개로 피고와 피고 소유 D 스카니아 트렉터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이 사건 차량은 지입차로서 그 명의는 성안특운(주)로 되어 있었다}를 매매대금 5,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계약서의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조(하자담보책임) 을(양수인)은 갑(양도인)으로부터 이 차량을 인수한 후에는 이 차량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3조(사고책임) 을은 차량을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 (운행정지) 갑은 을에게 1일 운행 정지시 일금 10만 원 정을 배상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30.까지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2015. 5. 8. 이 사건 차량을 피고로부터 인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선아물류 명의로 등록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은 2003. 3. 3. 신규등록된 차량이다.

이 사건 차량은 2012. 7. 6.경 주행거리계와 일체형인 부속 고장으로 주행거리계를 수리한 적이 있는데 변경전 주행거리는 1,540,439km였다

(변경 후 주행거리는 다시 0km가 된다). 2014. 5. 8. 지엔비모터스(주)왜관점에서의 점검시 확인된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는 1,672,900km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고 1일 운행 후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하고 3회에 걸쳐서 드럼10인치 교체 등 수리를 하였고, 이후에도 정상운행이 되지 않아 추가 견적까지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하자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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