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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18가단262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덤프트럭을 운행하기 위해 그 구입방법 등을 알아보던 중 피고에게 덤프트럭 구입사무를 위임하였고, 피고는 ‘내가 차에 대해 다 알아봤는데, 상당기간 동안은 고장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운행할 수 있는 수리된 차’라고 설명하면서 덤프트럭 매매대금으로 원고 A에게 67,000,000원, 원고 B에게 74,000,000원을 요구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덤프트럭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덤프트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피고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 사용본거지 내지 대여회사를 등록하고 D에서 알선해 주는 일을 하였는데, 위 차량들을 운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해서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하였고, 영업용 번호판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덤프트럭의 중고시세가 30,000,000원 내지 4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피고가 차량대금으로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들은 피고에게 덤프트럭의 구입사무를 위임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위 매매대금은 해당 덤프트럭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 차량대금 및 영업용 번호판 비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A의 덤프트럭의 경우 차량과 별도로 영업용 번호판을 확보하였지만 원고 B의 덤프트럭은 애초에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이었고, 또한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입금받은 돈 중 일부를 원고 B의 덤프트럭 구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는 민법 제685조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한 돈에서 실제로 덤프트럭 매매대금, 영업용 번호판 비용으로 사용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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