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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나451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2.경 자신이 운행하는 C 소유의 D 2006년식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엔진에 고장이 발생하여 ‘E’라는 상호의 차량정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그 수리를 맡겼다.

나.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수리비 210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를 마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중고 차량 엔진의 케이스를 사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블록 부분(이하 ‘이 사건 엔진 블록’이라 한다)을 교체하였다. 라.

2013. 2. 23.경 이 사건 차량은 노후된 냉각수 호스의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출로 엔진헤드 및 엔진헤드 가스켓 부분(이하 ‘이 사건 엔진헤드’라 한다)이 과열됨으로써 다시 고장이 났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중고 엔진의 케이스를 사용하여 이 사건 엔진 블록을 교체하였음에도 이를 미리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사전고지의무위반). 나.

피고는 수리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살펴보고도 이 사건 엔진헤드에 연결되는 호스 부분을 수리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그 호스 부분을 수리하지 않으면 이 사건 엔진헤드의 과열로 인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지도 않았으며, 고장 발생 후에도 무상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불성실한 수리행위 및 사후고지관리의무위반).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다시 고장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 18,435,000원 = 엔진 교체 비용 896만 원 대체차량 운행비용 4,37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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