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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49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7:5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대학교 중앙도 서관 4 층 자료실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그 맞은편 자리에 앉은 후 박스 테이프를 이용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휴대폰 거치대를 책상 밑에 놓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무음 카메라 어 플( 일명 ‘F’ 어 플) 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 경부터 위 일 시경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27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들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가명), I, J, K, L, M, N( 가명), O,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Q에 대한 경찰 피해자우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등 도의 우울에 피 소드, 과도 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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