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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7 2017고단1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94』 피고인은 2017. 3. 31. 16:15 경 안양시 만안구 B 상가 3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C( 여, 17세),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뒤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1291』 피고인은 2017. 6. 16. 10:40 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 천로 12번 길 27-1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 정동 금정 고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VIVACITY125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가명),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디지 텅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및 보호자와의 전화통화) 『2017 고단 1291』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도 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대하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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