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2 2017고정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6. 14:41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5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 놓은 ‘SC-OS2’ 무음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20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6. 15:34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G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5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 놓은 ‘SC-OS2’ 무음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10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큰 수치심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범행이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일 회적인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