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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4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8.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의 공중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간 후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자신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앱 일반적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촬영할 경우 소위 몰래카메라 방지를 위하여 셔터음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으나 무음 카메라 앱(Application)을 이용하면 촬영음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음. 을 실행하고 위 휴대전화를 높이 들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20회에 걸쳐 각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의 지하철 객차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를 입은 다리 부분 등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5회에 걸쳐 각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5. 0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하철 천호역의 계단에서 앞서 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를 입은 다리 부분 등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4회에 걸쳐 각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5. 01:4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층 여자용 공중화장실 칸에 들어간 후, 같은 날 02:20경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자신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위 휴대전화를 높이 들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22경 피해자 C(여, 29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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