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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2.09 2017가단113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 B, E, F, G, H, I, J, K, L, M, N은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O 임야 21,469㎡ 중 별지 상속 지분 표 기재...

이유

피고 B, E, F, G, H, I, J, K, L, M, N에 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주위적으로, 원고는 1979. 6. 2.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인 Q의 며느리 R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Q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상속 지분 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1979. 6. 2. 무렵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임야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이 사건 임야 내 화목을 벌목하는 등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1999. 6. 2. 경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Q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상속 지분 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적용 법조 피고 B, E, F, G, H, J, K, L, M: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판결) 피고 I, N: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P, C에 대한 각 청구

가. 기초사실 1) 경남 합천군 S 임야 50,579㎡( 이하 ‘ 분할 전 임야’ 라 한다) 는 1994. 3. 22. S 임야 17,496㎡, T 임야 11,614㎡ 와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임야는 미 등기 토지인데, 이 사건 임야의 임야 대장 상 소유자는 Q 이었다가, 1995. 1. 19. 구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08. 12. 19. 법률 제 9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에 의하여 소유자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이후 1995. 7. 1. 다시 원고 명의가 말소되어 Q의 명의가 회복되었다.

3) 원고는 ‘U 이 1979. 6. 2. 이 사건 임야를 350,000원에 매도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임야 매도 계약서와 ‘U 이 위 매도 계약에 따른 잔금을 영수하였다’ 는 내용의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

4) Q(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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