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라자이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원신터널 방면에서 경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 여)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