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통해 소개받은 지적장애 2급, 지체장애 6급인 피해자 D(여, 26세)와 교제하던 중, 피고인이 과거 C와 교제하던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C로부터 들은 피해자의 과거에 대해 언급하며 “네가 오빠 친구들과 아빠 친구에게도 성폭력을 당해서 그들을 교도소에 보내고, 합의를 보면서 돈을 챙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네 과거를 주변 사람들과 네가 다니는 회사 사람들에게 모두 폭로 하겠다.”, “내가 제주도에 아는 사람도 있다, 너 제주도에 팔아먹을 수도 있다”라고 수차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만나자는 등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여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일자불상 22:0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거 밖에 못하냐 ’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흔들며 저항하자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애 깬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일자불상경 밤에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침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