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4. 11. 28.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2. 10. 23. 원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대전가정법원 2013드합99(본소)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1. 21.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1억 1,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11. 27.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대전가정법원 2012즈단380), 2012. 11. 28. D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로 1억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대전가정법원 2013드합105(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제기하였다
(이하 위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이 사건 관련 이혼소송’이라 한다). 나.
한편, D은 2013. 1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2. 12. 피고에게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관련 이혼소송에서 2014. 9. 17. ‘원고와 D은 이혼하고, D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6,18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1. 20. 위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14르310(본소), 2014르327(반소)], 위 판결은 2015. 1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 20.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목동신용협동조합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5. 5. 6. 이 사건 아파트가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