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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합3366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06,684,657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0.부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5. 5. 28. 주식회사 D이 아래와 같은 발행조건으로 발행한 ‘주식회사 D 제4회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D과 사이에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이 부담하는 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C은 이 사건 사채에 관한 납입기일인 2015. 5. 28.에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채 발행가액 600,000,000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였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제4조 각 호에 기재된 이 사건 사채의 발행조건(이하 ‘발행조건’이라 한다)

1. 발행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D

2.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D 제4회 무보증사모사채(2년 만기)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 제4회 무보증 사모사채 600,000,000원

5. 사채의 발행가액 : 본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

(액면발행). 6. 각 사채의 권종 : 600,000,000원권 1매 (생략)

8. 사채의 발행수익률 :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연 5.470%로 한다.

단 동 이자율이 발행일의 발행수익률(발행일 전일 E협회 고시 2년 만기 AAA 등급 무보증 공모회사채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에 3.500%를 가산한 이자율을 말함)과 상이한 경우에는 발행일의 발행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이 사건 사채의 발생수익률은 발행회사(이하 D을 지칭한다)와 인수회사(이하 C을 지칭한다)의 협의에 의하여 추후 조정될 수 있다.

9. 사채의 표면 이자율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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