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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5가합561125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6,061,472원 및 그 중 1,014,012,602원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채의 양수 및 당좌부도의 발생 1) 케이티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케이티비투자증권’이라 한다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이며,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2) 케이티비투자증권은 2013. 3.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피고 회사 발행의 권면금액 1,000,000,000원의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를 인수하는 내용의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케이티비투자증권에 대한 위 사채금 원리금지급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사채 인수의 목적) 피고 회사는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케이티비투자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채를 인수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고자 한다.

제4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A

2.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A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3년 만기)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 1,000,000,000원

5.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

(액면발행)

8.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4.81%로 한다.

단, 동 이자율이 발행일의 발행수익률(발행일 전일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3년 만기 AAA 등급 무보증 공모회사채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에 2.00%를 가산한 이자율을 말함)과 상이한 경우에는 발행일의 발행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수익률은 피고 회사와 케이티비투자증권의 협의에 의하여 추후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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