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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507462
사채상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09,035,235원 및 그 중 508,787,500원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10. 24.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500,000,000원의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에 관하여 현대증권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의 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발행회사의 상호 : 피고 회사

3. 사채의 명칭 : 피고 회사 제1회 무보증사모사채(3년 만기)

4.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5. 사채의 권면총액 :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금 오억 원(금 500,000,000원정)

6.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

(액면발행). 7. 각 사채의 권종 : 금 오억원권 1매

9.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7.03%로 하되, 동 이자율이 발행일의 발행수익률과 상이한 경우에는 발행일의 발행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수익률은 피고 회사와 현대증권의 협의에 의하여 추후 조정될 수 있다.

1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제1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14년 10월 24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한다.

13.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10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14. 연체이자 :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기일에 피고 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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