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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6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0. 30. 22:59 경 인천 계양구 B 빌딩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칸 내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성명 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을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4. 21:30 경 인천 계양구 B 빌딩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칸 내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 C가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을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4. 21:48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제 1의 나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을 쫓아오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 이버 칼( 총 16cm, 칼날 길이 6cm) 을 피해자를 향해 칼날이 보이도록 펼쳐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 등 (36 쪽 ~42 쪽)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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